장애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
건강보험급여
▶ 지원대상 :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등록장애인
▶ 신청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방문, 우편, 팩스 접수
▶ 신청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
▶ 지원내용
- 품목의 기준액, 고시금액,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(지급기준금액)의 90%를 공단에서 부담
- 기준 금액 초과 시 나머지 초과금액 및 10% 개인 부담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급기준금액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
: 희귀난치성질환자(차상위 1종, C),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
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(차상위 2종, E, F)의 경우
※고시제품 :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구, 이동식전동리프트, 보청기
※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구, 보청기, 의지 보조기, 맞춤형 교정용 신발, 욕창예방방석, 욕창예방매트리스, 이동식전동리프트, 전방보행차, 후방보행차, 수동휠체어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함.
의료급여
▶ 지원대상 :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
▶ 신청방법 : 각 시 · 군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▶ 지원내용
-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 전액 지원
- 기준 금액 초과 시 나머지 금액은 개인 부담
공통
▶ 신청기간 : 상시
▶ 지원절차
▶ 지원품목 : 9개 분류 83개 품목